올들어 불법사금융 4405건 달해··· 작년比 5.3% ↑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1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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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수·신고기간 운영
검거포상 최대 1억2500만원
경찰, 내년 4월까지 특별단속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5.3%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하며,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검거포상금으로 최대 1억2500만원을 지급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와 법정이자율 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 등이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등에 전담팀을 편성해 조직적 범행과 중요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전담수사관 15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추심 피해자가 통장·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후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기간 자수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신고와 자수·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방법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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