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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진행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파견된 배정애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강의했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반부패 법령을 살펴보는 교육으로, 강의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서약식에 참여했다.
손병화 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구민들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라며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서 시작되는 일상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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