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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가 2022년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에 따르면, 등기 반송률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최근에는 47%에 달하는 반송률을 보인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달이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월 870만원 상당의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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