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과·오납 지방세 1947건 환급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1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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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3600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 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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