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9월 28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첫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농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및 설치되는 위원회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될 농지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선임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회를 진행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 대상은 ▲ 1필지에 3인 이상 공유 취득 ▲ 고양시 이외 관외 거주자(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종로구, 강북구, 강서구 제외) ▲ 농업법인 ▲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심의 대상이 된다.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영위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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