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포획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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