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전지역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논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수용성 향상 등 유치 의향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했다.
광주특별법은 ‘대구특별법’과 함께 다음주 초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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