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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 전경.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신협중앙회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는 12월22일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수탁관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과 협의 내용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기로 했다.
제33회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신협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20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던 간선제 방식이 아닌, 873명의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또한, 신협중앙회장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한 기탁금제도 등이 신설되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최초의 선거”라면서 “개선된 선거제도로 신협인의 민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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