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과 기준일(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ARS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은행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과대상 기간 중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납부자는 경감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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