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연말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18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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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오는 23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지나면 각동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조사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며,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백경현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관계를 일치시켜 구리시 정책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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