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km가량 트럭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했으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A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번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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