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연휴 기간 공사장 등에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내 신고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및 안내 사항은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 상태 ▲특정 공사 신고 공사장의 경우 장비 사용시간 준수 철저 및 새벽시간 소음 발생 작업 지양 등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대비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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