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친화도시 5대 추진전략이다.
지역사회 양성평등 촉진사업은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 지역 기반 여성친화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친화도시 5대 추진전략은 ▲참여하는 부천(성평등정책 기반 구축ㆍ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일하는 부천(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한 부천(안전과 편의 증진ㆍ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건강한 부천(여성친화적 환경조성) ▲즐거운 부천(여성참여 활성화ㆍ지역공동체 강화)로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1개 단체 및 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ㆍ성격ㆍ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5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부천시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부천소식(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시 여성정책과 이메일,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부천시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말 부천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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