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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건축물 착공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 설계를 위해 토지 형질과 지반 내력 등 지반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해석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구는 11일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완화’ 지침을 발표하고,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예외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대지가 직접 맞닿은 인접 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결과가 있는 경우 ▲지반종류를 S4 또는 S5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수직 증축, 대수선,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등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확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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