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보은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분여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외에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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