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의 재정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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