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명절위로금 10만원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8 0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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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별도 신청 없이 가구주 계좌 지급…올해 설 9,517가구 지원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오는 23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가구주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을 기준으로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다.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명절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특례시는 저소득층의 명절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9,517가구에 총 9억5,170만 원을 지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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