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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지급일은 오는 23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가구주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을 기준으로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다.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명절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특례시는 저소득층의 명절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설에는 9,517가구에 총 9억5,170만 원을 지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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