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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 위원장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후점검 대상을 기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에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점검할 수 있다. 설치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 대상에는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낮거나 시민 호응이 부족한 사업, 행정력·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떨어진 사업 등이 포함된다. 화성시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일몰 결정 사항은 의회 보고와 시 홈페이지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 이후에도 실제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행정환경과 시민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실효성이 낮아진 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는 각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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