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배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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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수도법은 6개월마다 1회씩 배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청소 대상은 관내 배수지, 조절지 등 상수도 시설지 18개소이다.
저수조 내부의 벽에 낀 물 때 제거를 비롯하여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며, 수돗물 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지별 저수조를 나누어 실시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를 위해 수조를 비운 시기에 맞춰 저수조의 구조물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를 병행하여 수돗물 낭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간 수질측정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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