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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안내 사진.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 제출’ 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제조소, 암반탱크,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가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옥외저장소(100배 이상), 일반취급소ㆍ제조소(10배 이상) 등이다.
만약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작은 소홀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자체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계자분들께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정기점검 결과 제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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