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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포스터. |
납세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이며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는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양산비즈니스센터 1층,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5.22.~5.31.)에서 운영하므로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자 중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말고 납기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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