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원구청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광운대역 일대 물류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구는 31일부터 4월21일까지 21일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치 대수는 총 1대다.
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은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방문 및 우편(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별관 3층 교통지도과)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공고 기간 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