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 1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2건이다.
구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2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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