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000만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월1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공고문 연락처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