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000원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화)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농수산유통팀(540-1133).
군은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수한 진도군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로 인해 농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장재・택배비 지원으로 상품 차별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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