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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 중앙회에 개양된 새마을 기(출처=다음 포털 사이트 이미지) |
당초 법률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경징계로 넘어가려 했던 새마을부녀회 전남지회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장의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란 처벌이 확정된 서 모회장에 대해 관계 법률 검토 결과 회장직유지 불가로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마을 중앙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본 중앙회는 목포시 지난 주말경 목포시 새마을부녀회에 이 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포시 새마을부녀회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로운 회장을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그동안 목포시 부녀회는 회장자리를 두고 회원간 내부 분열 양상도 보여왔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새마을 중앙회 전남도지부 사무처 관계자는 지역 A언론사로부터 부적절 직무와 관련 수 차례 거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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