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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보 이미지 / 광주광역시 제공 |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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