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월별 확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확인조사가 연기됨에 따라 대체해 실시하게 됐으며, 최근 갱신된 상시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주요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와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덕양구 5월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를 포함 354가구이며, 이 중 급여 감소 및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자격이 중지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게는 급여환수조치 및 고발조치 등을 추진해,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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