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오는 9월27일까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거주불명자 등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내 2가구 이상 구성가구 중 허위신고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 가구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개별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중 거주지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가구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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