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4억원, 11.9%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창구 납부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서울시 ETAX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구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특히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및 민원상담 창구 연장 운영이 구민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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