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1차 배출원인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신설(8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등 총 37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비산먼지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출원 관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된 520개 사업장 중 주요 60개 굴뚝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의 실제 발생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관할구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발생원 분류표 작성과 항목별 실제 발생량 평가를 통해 배출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굴뚝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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