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동시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건강통계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찾아내고 지역내 맞춤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보건사업 수행을 한다.
이번 조사에는 2018년 추가한 혈압측정,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 및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227개 설문문항이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향후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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