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동의서 번호 부여·추진위 구성 과정 표준화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6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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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투명성 강화… 구민들 혼란·갈등 최소화
▲ 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정비한다.


구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사항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 강화와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부여 전 구역계 적정성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성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구는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 자격과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번호를 부여하기 전에는 신청 구역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과정도 표준화한다.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 안내를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확정, 투·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동의서 연번부여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관련 절차와 결과는 게시판과 단체대화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장인홍 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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