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수준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 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건물 소유주들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들께서 더 많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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