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과태료 부과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위해 환경교통과 환경지도 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 중 선물세트류에 대해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뒤 포장 공간 등 기준치 이상 품목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ㆍ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토록 한 뒤 포장 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노력이 친환경포장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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