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 누락자 등 민원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료 지원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기존 임차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1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5월4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677명에게 19억31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달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임차료”라며 “이번 임차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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