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단일선저 소형 유조선 일제점검 실시··· 선령별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실태 확인·제도 안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3 0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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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선저구조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이중선저구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역내 등록된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에 대해 이중선저구조 이행실태 점검을 일제 실시한다.

600톤 미만의 소형 유조선은 단계적으로 단일선저에서 이중선저 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선령 30년 이상 유조선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제도와 이중선저구조 변경 안내 및 홍보를 해 이중선저 구조 변경을 유도한다.

또한 선령 50년 이상 된 운항선박에 대해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운항선박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중선저구조 변경에 대해 선주, 선장 등 해양종사자들에게 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이행을 유도해 소형유조선에 대한 안전과 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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