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안전성 검사
기준 초과땐 즉시 '스톱'
[시민일보 = 정찬남 기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의 수질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한 분수, 연못, 폭포 등 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상무시민공원, 운천호수, 쌍학어린이공원, 우산근린공원 등 공공 및 민간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바닥분수시설로, 유아나 어린이들이 물놀이 중 신체접촉과 흡입 등 위생상 문제점에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 항목은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pH) 등 4가지다.
검사 결과 오염물질에 의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교체 등 조치토록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토록 할 예정이다.
김종민 시 먹는물검사과장은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분수시설의 수질관리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및 설사환자 이용 금지, 음식물과 이물질 반입 금지, 반려견 출입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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