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는 이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납부받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6000원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세(개인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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