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납부방법은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가 공제되는 큰 혜택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10% 할인을 꼭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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