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9년에는 7만7575대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자동차세가 환불된다.
2019년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10%가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연납 신청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나 시 이택스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는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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