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상속권자의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구비해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이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시는 법원의 파산 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7563명이 신청해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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