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각종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1365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2728명이다.
조사원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형 신분증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로고가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
계측조사(키·체중·혈압)와 1대1 면접에 의한 전자조사표(CAPI)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주민건강행태·이환·의료이용·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총 21개 영역 211문항이다.
문옥영 건강증진과장은 “조사 결과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며, 부천시의 전반적 보건사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된 가구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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