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제출서류 적법 여부 및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평균 3.2(법정기한 7일)이 걸린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주들은 임대차 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하고도 당장 개시하지 못해 임대료, 유지비용 등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호소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구는 1일 처리제 시행을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자 이들이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고민하였다"라며 민원 처리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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