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이미 시행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8월 고지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감면수량은 가구당 월사용량의 10㎥으로 월 4840원이 감면되며 신청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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