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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