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1606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노동자(구비 100% 사업 및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및 100% 구비로 진행되는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등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서민 경제와 구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폭 인상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구 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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