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모유 수유 장려책의 하나로 유축기 대여 사업을 편다.
대상은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다. 신생아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산후조리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 보건소를 찾지 않고도 유축기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택배로 보내준다.
유축기 택배 발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 산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각 구 보건소 팩스로 보낸 뒤 전화 확인해야 한다.
유축기 보유량은 모두 300대이며 기본 한 달(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택배비도 무료다.
한 달 더 연장해 빌리려면 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고 반납 땐 날짜에 맞춰 택배기사가 수거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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