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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희 의원 |
민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를 통해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 시설인 통합놀이터를 정의하고, 설치관리계획 수립, 적용범위,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민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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