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 운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01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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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계자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공=동작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를 오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7월7일~9월30일) 기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관내 업종별 소기업이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이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현장 신청은 오는 3일부터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 건물 9층)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현장신청 대상자는 ▲인터넷 취약계층 ▲보상금액 미동의자 ▲공동대표 ▲사전 DB(데이터베이스) 미포함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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